저작권 등록 절차 및 수수료
저작권 등록기관
과거에는 어문, 미술 등 일반 저작물의 등록업무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업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9년에 통합이 되었으며 저작권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다"하여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절차
1단계 :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입니다. 즉, 여러가지라면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 의무자여야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 등록종류
권리등록 :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등록
등록사항 변경등록 : 등록사항의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록
2단계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신청접수)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위원회로 직접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시면 되며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방문접수 :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 제출하며 수수요 및 등록면허세는 접수장소에서 결제
우편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류와 수수료, 등록면허세(우편환/ 우체국)를 동봉하여 등기우편 발송
3단계 : 등록 기관의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 혹은 반려가 이루어 집니다. 비지니스데이를 기준으로 약 4일 정도 소요되니 주말 포함하면 일주일 예상하시면 될 듯 합니다.
4단계 : 등록 기관의 결과통보
등록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승인된 경우 : 등록증 발급
직접 방문수령, 우편수령, 인터넷 출력 중 선택 가능
반려된 경우 : 반려 통지문과 함께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
수수료
납부방법
☞ 온라인 등록시스템 이용 신청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산정되어 나오는 금액을 확인 후 온라인 결제 (이체/ 신용카드)합니다.
☞ 방문신청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 제출과 함께 등록 담당자에게 수납(신용카드/ 현금)합니다.
☞ 우편신청
신청서류와 첨부문서를 등기로 발송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합산한 금액을 한국저작권우원회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통상환증서(우체국)로 교환하여 신청서와 함께 동봉합니다.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 등이 자기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
인지세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의 경우 잉ㄴ지세법에 의하여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에 인지세납부용 전자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수수료 모의계산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권의 갯수에 맞춰 기입하면 수수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며 위 사진과 같이 나오니 필요 수량을 기입하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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