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벌점 및 취소 벌점, 원스트라이크 아웃
운전면허 정지 벌점 및 취소 벌점, 원스트라이크 아웃
차를 가지고 다니면 매우 편리하지만 대신 지켜야 할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속도, 차선, 안전밸트 등 운전하는 사람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작은것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하고 그것을 위반할 시 경찰이 제제를 가하기도 합니다.
단순 과태료 납부로 끝나는 위법행위라면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지만 조금 더 상위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벌점과 벌금이 적용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등으로 인해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면허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혹은 사고일 (벌점생성)로 부터 1년간 신규 벌점이 생성되지 않는다면 누산점수에서 공제되어 초기화됩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경찰서에서 면허정지집행 통지서를 발부하는데 통지서에 기재된날에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의 면허증을 제출하고 정기기간이 끝나는날 찾으면 됩니다. 정지기간 동안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누산점수를 관리하는데 매년 정해진 벌점을 넘어서게 되면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개별기준
1. 교통사고 야기도주
2.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자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한 때와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3.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 제외) 또는 타인 면허로 운전
4.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5.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6.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검사기간 경과
7. 면허증 갱신기간 1년경과
8.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9.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10.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할 때
1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살인및 시체유기에 이용되었을 때,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되었을 때, 유괴·불법감금에 이용되었을 때
12.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3.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14.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15.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적용법소 : 제 78조
위반별 결격기간 (재취득 기간)
<1개월>
1. 산림법, 하천법 위반
<1년>
1. 음주만취
2. 음주인피
3. 타인에게 면허대여
4. 벌점초과
5.행정처분 기간중인 자동차 운전 (무적차량 포함)
6. 대리응시
7. 음주운전 측정불응
8.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구속
9. 준수사항 위반 (동승자 없을 경우)
10. 인피 교통사고
11. 기타
<2년>
1.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기간)
2. 허위, 부정면허 (결격기간 중 면허취득)
3. 차량이용범죄
4. 차량정취
<2년6월>
1.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일 경우)
<3년>
1.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사고
<4년>
1. 일반 뺑소니 [4년]
<5년>
1. 음주과로등 인피사고 야기도주(음주 뺑소니) [5년]
2. 무면허, 음주운전 (인피사고 야기도주인 경우) [5년]
<준영구>
1.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2. 맹자등 신체장애인
3. 마약, 대마, 항정신, 의약품, 알콜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