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의 필수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따라하기
기본적으로 미국은 $200 이상, 그 외 국가는 $150 이상이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하며 이 때부터는 세관 통과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쳤지만 지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해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를 이용해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대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배대지 업체에 한국 직배송의 경우에는 주문시 통관번호를 기재하면 되고 기재란이 따로 없다면 세관 통관을 시작할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 요청이 오니 따로 통관부호를 기재해 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통관부호 발급은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어디서든 PC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개인통관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받으면 이렇게 신규가입을 할것인지 조회/ 재발급을 받을 것인지 선택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신규발급을 클릭하셔야 겠죠~
참고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경우에 모바일과 크롬으로 접속시에는 지원되지 않는 다고 하니 꼭 익스플러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상정보만 작성하면 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명의자 등 (*)가 되어 있는 필수 항목을 기재하신 후 아래 개인정보 열람동의를 체크하시고 등록만 눌러주시면 매우 간단하게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발급된답니다.
정보조회를 해보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 개인부호가 발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수출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호체계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개인부호(P)+발급년도(2)+부여번호(9)+오류검증부호(1)의 13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구분법 알아보기 (0) | 2018.01.22 |
---|---|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 무료, 6개월 연장 및 이용안내 (0) | 2018.01.21 |
8년차 장수용병 더스틴 니퍼트의 통산 성적 및 연봉변화 (0) | 2018.01.18 |
(2018 변경) 경복궁 입장료 및 주차료 안내 (0) | 2018.01.16 |
경기도 김포한강 금호어울림 2단지 공급금액 및 평면도 (0) | 2018.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