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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오늘 가석방 심사 받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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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바로 오늘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늘 현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가석방과 관련된 심사는 오후2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현행법상 형기의 1/3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어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장모 최씨도 가석방 심사 대상자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도 최씨는 가석방 대상자로 심사에 올랐으나 최종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3월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이번 4월에 다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요점정리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땅 매입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 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신동아의 단독보도로 시작된 사건으로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이란 기사제목으로 2018년 9월호에 내용이 실렸습니다.

 

허위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임씨는 민사소송을 걸었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장모 최씨, 동업자 안씨, 가담자 김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감사가 신안저축은행의 340억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김건희씨는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장모 최씨

 

민사재판

최씨의 위조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는 사업가 임씨는 소송을 걸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고단1341

최씨측 변호인은 "지인 안모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고 공모한 사실은 없다.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 가담자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라 별도 구속영장을 발부 않는다."를 덧붙이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66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씨의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죄질이 매우나쁘다며 항소기각과 동시에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장모 최씨는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을 내고, 정말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릴 거다"면서 울면서 법정에 드러누워버려 법원의 경위들에 의해 들려 나갔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선 검찰이 형량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은 점과 판결 역시 봐주기식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847

2023년 11월 16일,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징역 1년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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