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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제22대 국회는 다를까? 전대 국회 상임위원장 및 원 구성원 선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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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상 임기 개시일 7일 이내까지 최초 집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 후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 구성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0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4·10 총선에서 당선된 제22대 국회의원의 경우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기에 7일이내인 6월 7일까지는 첫 임시회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란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국회 원 구성에 소요된 시간(일)
제14대 125일 29일
제15대 39일 79일
제16대 17일 42일
제17대 36일 21일
제18대 88일 9일
제19대 40일 25일
제20대 14일 57일
제21대 47일 53일
평균 소요일 약 45일 (45.0625일)

 

위 표를 보다시피 14대부터 현재 국회인 21대까지 국회 원 구성은 항상 정해진 시기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등 국회 주요 보직을 배분해야 하는데 여러정당들이 있다보니 서로의 이해관계나 이득을 위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원 구성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득이 가장 큰 요직은 어디일까요? 가장 핫한 좌석! 모두가 눈독을 드리는 그자리는 바로 '법제사법위원장직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법제사법위원>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

 

 

 

법제사법위원장은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 부의 전 반드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권한과 역활이 커 마찰이 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을 심사하며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여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시정하는 역활을 하며 임기는 1년이다.

 

국회법 제43조3항 및 지방자치법 제 127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시 수백조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총괄하기에 핫한 자리입니다. 

 

 

이렇듯 규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는데 과연 제22대 국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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