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기

 

 

국내선과 국제선, 그리고 입국할 나라마다 반입물품에 대한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은 비슷한 부분이 많기에 큰틀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 탑승시에 휴대가 가능한 품목이 있는가 하면 수하물을 이용하여 짐칸으로 가야 하는 물품이 있을 것이고 아예 반입 자체가 금지된 품목도 있답니다.

 

 

 

비행반입 금지 물품

 

 

 

휴대 할 수도 없고 수하물을 이용하여 짐으로 실을 수도 없는 물품들입니다.

 

폭발물류 :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학류, 조명탄, 폭죽, 지뢰, 도화선, 신관 등 폭발장치

인화성 물질 : 가스 및 가스용품 (부탄, 스프레이 페인트, 에어로졸, 살충제, 성냥, 휘발유, 페인트,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 음료 등)

방사성, 전염성, 독성 물질 : 염소, 표백제, 산화제, 독극물,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최루가스, 전해액이 들어 있는 습식 배터리 등 

 

 

 

 

기내 반입 제한 물품

 

금지가 아닌 제한이므로 일부 허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기내 휴대용품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화물을 이용하여 짐칸으로 보내면 됩니다.

 

 

액체 및 젤류 : 기내 휴대용은 100ml 이하로 투명 지퍼백(20x20cm)에 들어 있는 경우 허용하나 그 이외에는 수화물로 취급해야 하며 수화물도 종류당 500ml씩 최대 2L(Kg) 이하만 반입 가능/ 유아 동반시 유아용품 (우유, 이유식, 물티슈 등) 및 의약품, 당뇨약 등은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비행시 사용할 분량에 한해서만 소지 가능하며 나머진 수화물로 취급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용품 :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날길이 6cm 이하 가위, 총 길이 10cm 이하 렌치, 스패너등은 휴대용품 반입이 가능하며 이외의 스포츠용품이나 공구는 수하물오 취급/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00mg 1개까지 위탁 가능/ 총기류는 항공사에 총기 소지허가증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가능

 

전자제품 : 비행 안전에 무해한 노트북 등 전자제품의 휴대 가능/ 알칼라인 배터리 제품 휴대가능/ 리륨 배터리 제품은 제품에 포함된 것 제외하고 여유분 2개(100wh 이하)까지 휴대 가능/ 전해액이 들어 있는 습식배터리 탑재 금지 

 

건강보조 식품 : 한약, 홍삼 등 알약이나 가루로 된 제품은 용량제한없으나 액체일 경우 액체 및 젤류 규정에 따라 처리(100ml 이하 휴대, 100ml~2L 수하물)

 

소형 안전성냥, 라이타 : 1인당 1개까지 소지 허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