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기
아직도 전입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나요? 방문 없이 집에서 클릭한번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썸네일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그 방법이란 바로 "민원24"를 이용하는 것이랍니다.
아직 "민원24"에 접속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될 듯 합니다.
민원24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이라고 하여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 2번째에 오늘 이용할 메뉴인 "전입 신고"가 있답니다.
전입신고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약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미설치된 PC라면 먼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창으로 이동하게 된답니다. 팝업창에 따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의 다음 단계는 로그인입니다. 아이디가 있다면 아이디로 하시면 되고 저처럼 사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하셨다면 위와 같은 창이 뜬답니다.
(1) 전입 구분을 선택합니다. 전, 출입 선택기준을 모를 경우 우측의 녹색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전출구분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보여줍니다.
(4) 1,2,3의 작성이 끝났다면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드디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1) 전에 살던 곳(전출지)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대주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출지 주소 등 세대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 전출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전출지 주소 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출지 주소조회가 안될 경우에 "전출지 주소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전출구분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을 선택한 경우 전입신고후에 남은 세대에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사는 곳(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이 전입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란에 전입지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전입지 세대주 확인용' SMS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5)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본주소는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한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만약 전입지가 다가구 주택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합니다. 전입 사유를 맞게 선택합니다.
(7) 모든 기입이 끝났다면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1) "세대원 정보 조회"를 선택하여 세대원 요약 정보 팝업에서 이사하려는 세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대편입, 세대합가인 경우에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단의 전입신고 유의사항 8번을 확인 한 후 우편물 전입지 전송에 동의하는 세대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초등학교 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한 후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 신청하기"나 "민원 바구니 담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나의민원 - 나의 민원 처리결과 - 신청내역에서 처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서 '처리 완료'로 표시되면 정상적인 민원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전입신고 신청시 처리시간 : 근무시간 내(9시~18시) 받은 민원은 3시간 이내 처리되며 근무시간 외(18시 이후, 공휴일)에 신청한 민원은 근무시작 시간으로 3시간 이내 처리가 됩니다. 단, 근무시간이라고하더라도 15시 이후 민원에 한해서는 당일이 아닌 다음 근무일에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수수료 : 없음
전입신고 취소 :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해당기관의 담당자가 반려 처리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만원 이라고 합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더운 여름날 땀흘리며 가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인터넷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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