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고속도로 통행료 및 미납금 조

 

 

고속도로 통행료

 

 

1종 :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2축 윤폭 279.4mm)

2종 : 중형 승합차/ 중형 화물차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3종 : 대형 승합차/ 2축 대형 화물차 (2축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4종 : 대형 화물차 (3축)

5종 : 특수화물차 (4축 이상)

 

 

 

통행료 50% 할인 : 국가 유공자 6~7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6~14급 탑승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1~6급/ 경차(1,000cc 미만)

 

 

고속도로 제한차량

 

☞ 총중량 40톤 초과

☞ 축하중 10톤 초과

☞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2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구간별 거리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과 서울 서초구 내곡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된 고속도로 입니다.

 

 

미납금 조회

 

 

 

차량번호를 통해 미납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휴대폰 결제를 통해 미납금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미납통행료가 발생한 시점에서 3~4일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미납금 조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미납금 조회 바로가기

 

미납통행료 납부기한내 미납부시 1차 및 2차 고지서 발송 후 기한내 미납시 유료도로법 제20조에 의거 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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