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은 지진에서 안전할까? 건물 내진설계 조회해보자!
최근의 상황만 보면 더 이상 이곳도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곳은 아닌가 봅니다. 기상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경주지진 전까지 매년 지진의 횟수는 비슷하지만 점차 그 강도가 세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여서 지진시 비상대책이라던지 건물의 내진설계등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우리동네, 내가 사는 곳, 내가 다니는 회사 등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규상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법령에 대해 살펴볼까요.
건축물 내진설계 법령
지진하중의 경우 지반운동에 따른 관성력으로 건물이 수평 혹은 수직 방향의 비정형이거나 비구조 요소의 예기치 못한 작용이 일어난다. 이 작용에 의해 특정 층이나 특정 구조부재에 하중이 집중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내진설계대상 구조물과 그 구성부재는 일정 강도 및 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진설계는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건축물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항목을 목표로 한다.
① 작은규모 지진 :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는 손상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중간규모 지진 :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부재는 손상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대규모 지진 :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손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아보고자 하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따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은 없으니 부담없이 화면에 있는 약관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고 나면 주소, 지역명, 기타 검색어를 이용하여 건물을 찾을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정확한 주소를 몰라 대~~충 동네 이름까지만 쳤더니 수많은 건물이 나오는군요. 이중에서 찾고자 하는 건물이 있다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한개의 건물을 선택하면 그 건물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건물은 19층 건물에 높이는 약61m, 2001년에 허가난 건물로 내진설계 의무 적용대상인 건물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하단에 보시면 내진설계의 의무적용에 대한 법령개정이 적혀 있는데 최초 88년도에 6층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되어야만 의무적용되던 내진설계가 점점 개정되어 최근 15년도에는 3층 이상, 500 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 이상도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3층 이상의 2년이 채 안된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 대장으로 어느정도 지진에는 끄떡 없다는 거로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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