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 (자동차/ 광안대료 통행료/ 연차휴가 등)



연차휴가


기존에는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을 빠짐없이 일하면 1일씩 휴가가 부여되며 이는 다음해 부터 생기는 15일의 연차에서 차감되었는데 18.05.29부터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까지 출퇴근 시간대 기존 20% 요금감면을 받던 것이 새해부터는 50%로 확대 감면 됩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기존 50% 할인률이 있기에 추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차종 (소형 : 500원, 대형 : 800원에 이용가능)들은 추가 감면 혜택 적용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차량 견인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경우 경찰차로 호송하고 차량은 경찰이 운전을 해서 이동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순직을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해서 변경되었습니다. 18.04.25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이 견인을 하며 이떄 발생하는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노후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2005년 이전 차량 중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을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 17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위반 적발시 2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불합격을 받아 운행제한을 받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는 제한이 면제되는데 이 장치의 금액은 대략 300만원 정도이지만 이중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보다 적으니 필요하신분들은 금액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매시 정부보조금으로 기존 100만원 받던것이 5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변동없이 구매시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집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차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전기차 개별소비세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인상하며 세제 혜택 일몰 시간도 기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합니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자동차 교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부품의 보증기간 내 배풀과 관련된 부품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부품 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이 가능해지며 제조사에서 리콜을 시행하지 않거나 혹은 리콜을 하더라도 수리가 어렵다면 환경부 장관의 명령으로 자동차의 교체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차장 흠집 및 문콕


주차장 및 도로가 아닌곳에 주/정차를 하다 다른 차량에 흠집을 낸 경우 상대바의 차량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지기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문콕의 경우 운행 중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범칙금 부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연장

 

2017년으로 종료예정이었던 화물차 심야 시간대 고속도로 운행시 감면혜택이 1년 더 연장되어 2018년 말까지 시행됩니다. 심야시간대란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일컬으며 고속도로 진입부터 진출까지 고속도로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 (21시~06시) 운행시간이 전체 운행시간 중 몇%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되며 최저 20%~최고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