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폐기물 종류



의료폐기물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격리 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위해 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생성물 (혈청, 혈장, 혈액제제)


☞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로 본다.

병리계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 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지료제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 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위해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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