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 알아보기


양육수당 지원금이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





지원금 지원대상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84개월 미만 아동

(장애인 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84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84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지원금 제외대상


☞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정지


지원 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개월까지 지급





수당지급일

매월 25일 (토/ 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효력발생 시기

신규신청 :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함)

변경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에 준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신청권자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혹은 아동 명의) 1부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 (부모의 가출증명서 혹은 위임장)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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