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피부양자 등록하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종이에 각 내역을 합산하여 수기로 작성한 후 연말정산 출력본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PDF를 업로드해서 자동으로 정산한 후 연말정산 출력본을 제출하는 방법인데요. 종이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방법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한다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등을 피부양자로 올려두고 각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개별 출력을 하면 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개별로 PDF 저장을 한 후 업로드를 하면 에라가 뜹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1개의 PDF 파일안에 본인의 내역서는 물온 부모님, 형제/ 자매등 자신의 피부양자에 대한 사용 내역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문제 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이용한 연말정산 사용자를 위해 피부양자를 자신에서 귀속시켜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통은 첫번째에 있는 "공제자료 조회/ 발급"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회사에 온라인 제출시에는 두번째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제 자료 조회/ 발급"을 통해서 가족을 저에게 귀속시켜 PDF로 저장을 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을 하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현재 화면에서는 돋보기 표시를 클릭해도 본인의 1년간 사용 내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들을 본인에게 귀속 시켜야 귀속된 피부양자들의 내역서 까지 함께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제공 동의 현황"을 클릭하세요.
아직은 피부양자의 자료제공을 한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현황도 없을 텐데요. 우측 상단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피부양자를 나에게 귀속 시키고 동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피부양자의 정보를 기입하는 창입니다. 상단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시고 아래에는 피부양자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한 후 둘의 관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를 선택 학 후 "동의 합니다"에 체크를 하시고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의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준비하신 후 동의하기에 대한 피부양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인증을 마친 피부양자가 나에게 귀속되어 있답니다.
피부양자가 여러명이라면 같은 절차를 몇번 걸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피부양자를 나에게 귀속 했다면 "소득, 세액 공제 자료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하시면 본인 뿐만 아니라 귀속된 피부양자의 내역서까지 함께 조회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본인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내역서까지 모두 포함된 PDF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의 온라인 소득공제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및 취소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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