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현재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부산, 제주, 세종시 등의 일부 구간에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표지판

 

 

버스전용차선을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과 함께 차선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그곳은 버스전용차선을 뜻하며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선을 주행 중 적발되면  벌금과 더불어 제제가 가해집니다. 그렇다면 버스전용차선은 무조건 진입할 수 없을까요??

 

종일제 : 일반적으로 24시간 버스전용차선이며 일반적으로 파란색 2줄로 노면에 노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1차선이 서로 마주보며 버스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대에는 일반 차량의 진입이 허가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도시마다 다르며 전용차로제를 시행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에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 1줄로 노면에 노선이 그려져 있으며 대부분이 차로의 가쪽 (끝)에서 시행합니다.

 

 

 

 

법규

 

『제13조의 2 (버스전용거선의 설치)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선버스외의 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4243호 도로교통법, 1990년 8월 1일 일부개정』

 

이 후 90년 10월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존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에서 1차로는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선을 기준으로 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으로 진행하여 주행 할 수 있는 차량은 현재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이중 12인승 이하의 경우 6명 이상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때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 경찰차, 엠뷸런스 등 긴급자동차도 통행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고속도로의 경우 한 시민의 제안으로 94년 하계휴가철을 맞아 경부고속도로에 시행한 것이 최초이며 이 후 교통전문가의 제안을 통해 전격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방법은 지금과 동일한 중앙 1차선을 버스차선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명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 전스전용차선의 통행이 가능하며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설/ 추석 연휴 및 연휴 전날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합니다.

 

즉, 명절을 제외한날은 평일, 주말 구분없이 동일하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칙금

 

규정되지 않은 차량 (버스, 9인승 이상 6명 이상 탑승차량, 긴급자동차 제외)이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여 통행하다 걸리면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표지판에 달린 카메라나 버스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합니다.

 

일반도로 : 벌점 10점/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고속도로 : 벌점 30점/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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