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경된 여권사진 규정을 알아보자



그동안 해외여행시 필수였던 여권사진의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복장, 악세사리등 일부 규정이 2018년 1월부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현재의 여권사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된 규정


(1) 기존 : 양쪽 귀가 반드시 보여야 한다./ 변경 : 규정 삭제

기존에는 두 귀가 반드시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얼굴 형과 두상에 따라 접힌 귀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규정의 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듯 합니다.


(2) 기존 : 두꺼운 뿔테안경 착용은 위/변장으로 오인받아 출입국 시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으니 가급적 지양한다./ 변경 : 규정 완화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3) 기존 : 군, 경도 공무 여권이 아닌 이상 사복으로 촬영/ 변경 : 규정 변경 

여권사진 촬영시 제복/ 군복 등을 착용하여 촬영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수녀복 등 종교복장은 변화없이 일상생활에도 입는다면 착용 후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사진 규정




사진크기

☞ 가로 3.5센치, 세로 4.5센치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머리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센치

☞ 여권발급 신청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품질/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함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배경은 윤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얼굴 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함

☞ 얼굴은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눈동자/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음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의상/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영아 (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 정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정도는 허용



변경된 여권 사진 규정을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는 보다 편하게 촬영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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