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고 있나요?



30~40년 전만해도 3째를 낳을 경우에는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신생아의 수가 너무 적어 노령대비 어린이들의 수가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출산 장려정책등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도 그와 관계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어릴때만 해도 아이 한명 키우는데 드는 돈이 1억~1억 5천정도 든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아이 한명 키우는데 2억 5천 정도 든다고 하죠. 그래서 인지 아이를 1명만 놓거나 안 놓는 부부들도 많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자다녀를 둘 경우 혜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다자녀를 위한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고들 있으신가요?


기존 : 3째 이상의 재학생에게만 지원

변경 : 1988년 이후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


이렇게 3째, 4째 등 3째 이상만 지원되던 다자녀 장학금이 비록 88년생 이후라는 단서가 달긴 하지만 다자녀의 1째와 2째에게도 지원이 확대 됨으로 인해 5만명이 받던 혜택을 17만명이 받을 수 있게 늘어났습니다.


단, 상위 소득 20%는 장학금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 ( 단, 기초~3구간 520만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성적 기준 : 국가장학금 1유형 (학생 직접지원형)과 동일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93.1.1. 이후 출생자, '14년 이후에 입학한 1~4학년인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 단, '15, 16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0 학점) 이상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88.1.1 이후 출생자로 다자녀가구(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


온라인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앞르로 5년간 1조원을 더 투입해 수혜자와 지원 단가 등 혜택을 늘린다고 하니 이를 계기로 다자녀 가정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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