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및 할인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경차 : 1,000cc 미만
1종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2종 : 중형 승합차, 중형 화물차
3종 : 대형 승합차, 2축 대형 화물차
4종 : 3축 대형 화물차
5종 : 4축 이상 특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면제
20%~50% 할인 : 화물차 심야시간대 (21시~06시) 차등 (20%, 30%, 50%) 할인 실시
50% 할인 : 국가 유공자 6급~7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6급~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 1급~6급/ 경차
면제 : 군작전용 차량 (주한미군 및 유엔군 차량 포함)/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경찰 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및 유지 관리용 차량/ 국가 유공자 1급~5급/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급~5급 탑승차량/ 청와대 경호원 차량/ 법인소유 CIP 도색차량
고속도로 통행 제한 차량
☞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2m를 초과하는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3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불량 차량
☞ 정상운행 속도가 시속 50km 미만 차량
☞ 이상 기후시 (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연결 화물차량 (폴카, 트레일러) 등
적발시 과태료
중량과 관련된 경우에는 누적으로 단속 적발시 마다 과태료가 상승하며 높이나 폭과 관련된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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