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제간 거가대교 통행료 및 제한차량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 징수 등급은 총 5가지로 분류 됩니다.
경차 : 5,000원
소형차 : 10,000원
중형차 : 15,000원
대형차 : 25,000원
특대형차 : 30,000원
통행료 징수기간 : 2011. 01월 ~ 2050. 12. 31일 (40년간)
통행료 징수구간 : 부산 강서구 천성동 ~ 경남 거제시 장목면 (8.2㎞)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전액 감면 : 군작전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 차량/ 교통단속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 관리 차량/ 천재지변 또는 파업시 동원 수송용 차량/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으로 유료도로 우회운행이 불가피한 차량/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1~5급/ 518민주 유공자 1~5급
50% 할인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 유공자 6급/ 장애인 차량/ 고엽제 환자/ 경차
※ 감면방법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 식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본인의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 통행료 수납방법 : 영업소를 통한 유인징수/ 현금수납방식/ 개방식징수방식
※ 미납시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거가대교 통행제한 차량
☞ 차량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3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3.3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불량 차량
☞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 (제한속도가 시속 80㎞ 인 경우 시속 40㎞, 100㎞ 인 경우 시속 60㎞) 미만 차량
☞ 이상기후기 (적설량 10㎝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연결 화물차량 (폴카, 트레일러)
☞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오토바이, 자전거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보행자 통행이 불가한 자동차 전용도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0) | 2017.08.30 |
|---|---|
|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0) | 2017.08.29 |
|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및 할인 (0) | 2017.08.26 |
| 부산 수정터널 통행료 및 미납요금 조회 (3) | 2017.08.24 |
| 영어 문법교정 사이트 (0) | 2017.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