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통행료를 위한 차종은 총 6종으로 분류됩니다.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1종 : 2축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2종 : 2축 (중형 승합차, 중형 화물차)/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3종 : 2축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33인승 이상 승합차, 5.5톤 초과 10톤 미만 화물차
4종 : 3축 (대형 화물차)/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5종 : 4축 이상 (특수 화물차)/
20톤 이상 화물차
통행료 할인 및 면제
☞ 면제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경찰 작전용 차랭/ 교통 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용 차량/ 국가유공자 (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또는 당해 국가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1급 내지 5급) 또는 당해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50% 할인차량
국가유공자 6급~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급~14급 탑승차량/ 고엽제 후유증 환자차량/ 장애인 1급~6급 판정 받은 자/ 경차
단, 경차를 제외한 나머지 50% 할인률 차량은 동일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 소형차량 1톤 이하
※ 승합차 12인승 이하
※ 7~10인승 승용 (배기량 제한없음)
☞ 20%~50% 할인차량
21:00~06:00대의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
※ 10톤 이상 대형 화물차량 (4,5종)에 한함
통행 제한 차량
※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가 4.2m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폭이 2.5m 초과한 차량
※ 적재물을 포함하여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 적재불량차량 (편중적재, 결속불량, 적재물 낙하우려가 있는 차량 등)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대교 통행료를 알아보자 (0) | 2017.09.01 |
---|---|
평택시흥 고속도로 통행료 및 미납금 조회 (0) | 2017.08.31 |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0) | 2017.08.29 |
부산-거제간 거가대교 통행료 및 제한차량 (0) | 2017.08.28 |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및 할인 (0) | 2017.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