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이 있다면 노후엔 주택연금을 이용하자.
점점 수명은 늘어나고 퇴직시기는 앞당겨지고 있으니 걱정거리 중 하나는 노후생활입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자기 혹은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다면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을 통해 어느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장점과 연금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 혹은 배우자의 중 연소자가 만60세이상일 경우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국가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방식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 집을 소유자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 부부기준으로 1주택 원칙
주택연금 가입방법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증서 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 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간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대출이행 (주택연금 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 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 보증 신청자의 심사를 통해 공사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확정기간 방식
2017.02.01 기준으로 단위는 천원입니다. 부부 중 연소자가 55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분류되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70세이며 3억원 하는 주택을 소유 중이며 10년 동안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매월 1,54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기준)
2017.02.01 기준으로 단위는 천원입니다. 부부 중 연소자가 50세 이상,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으로 분류되며 종신형이므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실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70세이며 3억원 하는 일반주택을 소유 중 이라면 부부가 모두 사망하실때까지 매월 924,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더 많은 상품과 정보가 필요하시면 주택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예상 수령액과 다른 상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합니다.
☞ 부부 중 한분이 사망을 하셔도 연금감액없이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에 대한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할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따로 상속인(자녀)에게 차액 만큼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연금보다 많아서 돈이 남을 경우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세제 혜택
☞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이 5억원 이하면 재산세 25% 감면하며 반대로 5억원 초과시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 25% 감면
주택연금 비율 및 가입자수
지급방식별 선택
전체의 약 68%, 압도적(?)으로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는데 부부 모두 사망할때까지 꾸준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오래살면 이득이고 평균보다 짧다면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해서 받는것 보다 금액도 적답니다.
하지만 다른것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매리트 일 듯 싶네요.
증가형과 감소형의 폐지로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이 있는데 둘 중에서는 대부분이 정액형을 선택합니다.
연간누적 가입자수
최초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된 그래프인데 2007년 시행이후 점점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2016년 기준으로 최초 가입자가 4만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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