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가 정부서비스 "아이 돌보미(베이비시터)"
정부의 정책사업 중 한가지가 맞벌이 부부나 부모의 장기입원 등에 따라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일명 베이비시터를 파견하여 아이를 볼봐주는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일부는 정보 보조금 없이 사비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 숙지하시고 행동을 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이돌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기초 자료 입력 후 요금에 대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지원절차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및 자격을 심사하고 지원대상일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내용
☞ 아이 돌보미(베이비 시터)가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지원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서비스 지원 (단,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 신청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행)
아이돌봄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 아동의 연령, 부모의 취업, 부모의 학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가능하지만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즉, 부모 중 1명이라도 집에 있다면 정부지원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맞벌이 부부, 병원 입원 등으로 집에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최소 정부지원을 받는 범위로 신청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아래 선정 기준을 보시면 이 외에도 소득 및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는 536만 1,000원까지니 상당수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 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을 하시는 편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 장애인부모 가정 (양육을 담당하시는 엄마 또는 아빠가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1급~3급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한 아동이 2명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빠 또는 엄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빠 또는 엄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중복 미지원 혜택
☞ 만 0세~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기정 양육수당 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만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위 정부 서비스와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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