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대상 차종 및 운행정지 명령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 주제가 있다면 비조차 오지 않는 무더운 날씨와 주행중 이유를 명확히 알 수없는 화재로 외산차인 BMW 차종들이 전소를 하는 건데 리콜대상으로 점검을 받고 왔지만 화재가 난 사례도 있어 안전점검을 받고왔다고 안심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리콜대상 차종 (모델)



BMW 안전진단 리콜차량의 모델명과 생산일자를 확인하시고 아직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주분들은 서둘러 센터에 가셔야 할 듯 합니다.


최근 일부 주차장에서는 BMW 차종에 대해 주차거부를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스에 보면 주차 2분후 화재가 났다는 내용도 있었기에 좁은 주차장 혹은 주차타워에 올린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상등 절차가 복잡해 지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불복이다보니 BMW의 어떤 차량이 걸릴지 모르니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듯 합니다.






미점검차량 운행정지 명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14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지못한 BMW차량에 대해 15일 각 지자체에 운행정지 협조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14일정도면 약11만대에 달하는 리콜차량의 안전점검을 모두 끝낼 수 있으리라 계산했는데 생각보다 점검이 더뎌 13일까지 기준으로 2만 7천여대가 남아 있고 이 속도라면 약속된 날인 14일까지 점검을 해도 약 2만여대의 미점검 차량이 남아 3~4일 정도 더 걸릴거라 봅니다.


운행정지는 법규상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관할이므로 각 관할에 공문 및 이전을 했으며 원래는 운행정지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이번에는 처벌이나 벌금없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즉, 이번 BMW의 운행정지 명령은 강제성이 있다기 보단 권고성이 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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