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월에 변경되는 교통법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최근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화재의 경우 인명사고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소방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게 주정차를 한다던지 건물이나 도로의 소방시설물 앞을 가로막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를 제제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주차만 금지였는데 이번에 법규가 바뀌며 주차 뿐만 아니라 잠깐의 정차도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시행일자 : 18년 8월 10일

☞ 소방시설물 5m이내 주정차 금지

☞ 건물송수구, 소화전,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 경보기, 무선기기 접속단자 등 소방시설 주변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경사지역 주,정차시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조치



드라마 도깨비 다들 보셨나요? 지은탁이 죽은 이유는 경사지에 주차를 해둔 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리며 운전자도 없이 경사지를 이끄러져 내려와 큰 사고를 막기위해 그걸 차랴응로 막아 지은탁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앞으론 이런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사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고임목, 주차 브레이크 등을 이용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행일자 : 18년 9월 28일

☞ 경사진곳 주,정차 시 미끄럼 방지 의무

☞ 조치 미행시 범칙금 3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상습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자일 경우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므로 체납자에 한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유보하겠다고합니다.


시행일자 : 18년 9월 28일

☞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음


자전거 음주운전



예전부터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교통법규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시행일자 : 18년 9월 28일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 운전시 범칙금 3만원

☞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옛날에는 운전석과 보조석만 안전띠를 해도 별문제 될 것이 없었지만 차가 빨라지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 : 18년 9월 28일

☞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 안전띠 미 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단, 버스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이야기 했지만 승객이 불응했을 경우에 한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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