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2월 운임 및 유류할증료

 

 

아래표는 에어서울 항공사의 2월 운임 및 유류할증료에 대한 내용으로 2018년 2월 구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3월이 되면 금액이 또 바뀝니다.

 

1) 2018년 2월 구매기준

2) 단순 참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국제 여객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금액의 확인을 위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3) 한국 출발 기준

4) 총액 운임은 별도 표기된 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등 제반 세금을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5)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여행 일자에 따라 위탁수하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하물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을 구매한 구입처 또는 에어서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편도 운임

 

 

서울/ 인천 출발로 도착지는 일본, 홍콩, 마카오, 코타키나발루, 괌 등 휴양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공운임, 유류할증료, 세금을 포함한 총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초과수하물에 따라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과 위탁수하물 요금표 (국제선)

 

 

위탁수하물이 에어서울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위탁수하물 요금이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각 종 스포츠 장비를 포함한 특별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에어서울 규정 및 절차에 읙한 초과 위탁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2월 유류할증료

 

발권 적용일 : 18년 2월 01일~28일 (발권일 기준)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미만의 유아는 면제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 딜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 달러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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