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에 따른 저작권 요청하기.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음악을 생각하시 쉬운데 생각보다 저작권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영상, 책, 대본 등 업무적으로 혹은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것 중 많은 것들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불법복제나 비허가된 사용에 대한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것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청하고 불법복제나 사용에 대한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복제물 신고 및 저작물 보호요청을 위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이용해야 하며 원활한 사용을 위해 미리 회원가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왼쪽 하단에 사진과 같은 모양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불법복제물 신고"와 "저작물 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보호요청 및 불법 복제물 신고 방법
① 회원가입 - 회원유형 (일반회원) - 약관동의 - 본인확인 - 회원정보 입력시 회원구분을 "권리자"로 선택 후 필수 입력사항 등록
②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보호요청 - 보호요청 신청 등록
③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보호요청 - 보호요청 현황 및 처리현황 조회
손쉽게 보호요청 및 복제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일반인이라면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을 뿐더라 저작권 등록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등록증이 없을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저작권자임을 나타내는 계약서나 저작물 사본 등 자신의 재산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평균 2일 정도면 불법저작물 모니터링부터 저작권침해 사실까지 통보해주며 신청자가 일정기간을 지정하는 경우 기간내 수시로 저작권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 감시 및 시정 조치를 진행하여 불법저작물 유통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저작권 등록증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바로가기 링크를 해두니 위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절차는 따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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