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차량과 과속차량의 교통사고 책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사고는 물론 재산적, 정신적으로 큰 휴유증을 낳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 불법유턴차량과 과속으로 직진하는 차량간 교통사고의 발생시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상황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난 뉴스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선에 유턴차선이 있는데 2차선이나 3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을 할 경우 직진을 하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 대부분이 불법유턴 차량에 80-100% 사고 책임이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인데 직진을 하던 차량이 규정속도를 초과한 과속 중이었다면?


☞ 과속으로 직진하던 차량이 60% 사고 책임이 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법원에서는 U턴이 금지된 도로였기에 예상하기 어려웠으나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 태만으로 직진차량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법원 판결이 났는데 80Km도로에서 176Km로 과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속도 과속 나름이라고 속도에 상관없이 과속에 의한 사고는 불법유턴이라도 과속에 과실이 큰 것일까요? 아님 과속이라도 규정속도와 근접할 수록 과실도가 불법유턴차량에 더 큰 책임이 전가되는 걸까요?



불법유턴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 50:50의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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