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운전을 하다보면 위와 같은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답니다.

 

좌회전 표시가 있는데 아래 "비보호"라고

 

적혀있는 이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비보호 좌회전이란?

 

 

일반적인 죄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때

 

신호등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직진 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더라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랍니다.

 

하지만 숙지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

 

신호등이 녹색불(직진신호) 일때는

 

흐름에 방해가 안되게 좌회전을 해도

 

되지만 빨간불(정지신호) 일때는

 

좌회전을 하면 위법이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시 교통사고 발생

 

 

글귀만 읽으면 "비보호"니 좌회전하다

 

사고 발생이 일어나면 내가 100% 과실이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10년 비보호 좌회전에 관련된 법규가

 

개정이 되었답니다.

 

 

 

 

 

 

 

"녹색신호일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는

 

직진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분 받던 것이 법규 개정 후

 

형사처분 면제혜택을 받으며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한다.

 

단,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일때만 허용되며

 

적색신호 좌회전 사고시에는 여전히 10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바뀐 법규에 의거해 비록 쌍방과실이 되기는 하지만

 

전방에 오는 차량을 잘 주시하고

 

적당한 타이밍이 맞춰 좌회전을 해야 겠지요.

 

뒤에서 클락션을 빵빵 거리더라도

 

자신이 판단했을때 위험성이 다분하다면

 

한탬포 쉬었다 가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