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구분법 알아보기
직장인 분들은 한창 연말정산을 하고 있을 시기인데요. 저도 주말 동안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PDF파일을 받아서 주중에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에 연말정산 서류를 봤는데 첫 문장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더군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관계코드에서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을 선택해서 넣어야 하는데 직계 존속, 직계비속이란 단어를 정확히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은 어떤 부양가족이 있을때 사용 하는 것일까요?
직계 존속
直系尊屬 (직계존속) : 곧을직, 이을계, 높을존, 엮을속
용어사전에는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 부터 직선으로 자기에게까지 이르는 혈족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세대로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직계 비속
直系卑屬 (직계비속) : 곧을직, 이을계, 낮을비, 엮을속
용어사전에는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세대로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증손녀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이야기가 나온김에 부양가족의 공제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범위는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본인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부양가족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요건과 더불어 주민등록상 동거임을 확인되어야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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