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정부에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교통약자 및 보행자 안전대책 차원에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행법상 0.05% 미만은 훈방조치되며, 0.05%~0.1%까지는 100일 정지/ 벌점 100점이며, 0.1% 이상일때에는 면허취소(1년간 면허 취득 불가)가 되는데 이번에 처벌기준의 강화로 0.05% 였던 혈중알콜농도를 0.03%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성별, 나이, 체중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1잔 많으면 소주 2잔이면 혈중알콜농도 0.03%가 넘는다고 하니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 일수록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편인데 일반적으로 1잔 마시면 0.03%에 턱걸이하거나 살짝 넘는다고 하니 괜히 모험을 할 필요는 없겠죠? 최소 기준이 하향됨에 따라 면허취소기준도 같이 하향될 수 있는데 현재로선 혈중알콜농도 0.08%가 넘으면 면허취소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수위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 현재 상정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후한편이라 다른 나라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삼진 아웃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다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자동차 면허시험의 문항수 증설 및 합격 점수 상향 (1종, 2종 모두 80점)등 퍼주기 식의 운전면허도 개선한다고 하니 이양반, 김여사들이 좀 들어들겠죠?

 

술약속이 있으면 아예 차를 두고 나가거나 대리운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꼭 필요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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