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은 어떻게 할까?


장기기증에 관한 내용은 "온누리안은행"에서 알려드리는 글을 발췌했습니다.





뇌사기증



뇌사자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 혈압, 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스스로 숨 쉬는 것이 불가능 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


식물인간

사고나 질병에 의해 대뇌피질에 손상을 입어 아무런 움직임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뇌간에 의해 호흡이나 소화기능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꼐어나 정상생활로 돌아갈 여지도 있음


뇌사자 장비 배분 정치 및 방법

환자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쳐 뇌사자 또는 살아있는 자간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기대식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전산상에 등록되게 됩니다.




사후기증



안국(각막)기증

안구 (각막)이식은 다른 장기와 같이 이식대기자가 이식의료기관에 등록한 뒤 뇌사자 혹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이 발생장소에 출장하여 안구를 적출, 이송하여 이식대상자에게 각막을 이식하게됩니다.


인체조직기증

자신의 인체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등)을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한명의 기증이 수십명의 환우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뼈, 연골, 근막, 건, 인대,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조건

근골격계 : 15~60세

피부 : 14~70세

혈관, 심장판막 : 3개월~55세





단, 전염성 바이러스, 전신감염성 질환, 암, 암 과거력이 있는 기증자는 조직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생체기증



생체기증

살아있는 사람 끼리의 장기기증으로 19세 이상인 장기기증자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간, 타인간을 이식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로 미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이식대상자 신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은 2개월 연장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생체 장기기증의 종류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골수


친족간 기증

해당 이식의료센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호적등초본 등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제출하여 대가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에만 선정승인


☞ 민법상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인척의 범위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타인간 기증

해당 이식의료기관을 통하여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타인을 이식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증한 경우로 장기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제출하여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에 승인


생체  순수기증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경우로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아야 기증 가능


미성년자의 생체기증

원칙적으로 장기적출이 불가능하지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의 장기기증 및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이 되었을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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