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압사사고에 대한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일명 이태원특별법이 5월 1일 수정해 5월 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약 1년7개월만으로 주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1명)과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를 꾸려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범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사고

이태원 압사사고(나무위키)
이태원 압사사고(나무위키)

 

2022년 10월 29일 밤10시 15분경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태원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이태원역 1번출구 앞 헤밀톤호텔 서쪽 골목)에서 벌어진 일로 할로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이 몰린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로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 병목현상이 일어나자 뒤쪽에 있던 인차들이 앞으로 사람들을 밀치게 되자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며 도미노처럼 연쇄깔림으로 인해 159명이 사망했고 195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입니다. 이날 압사사고로 인해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등 233대와 경찰, 소방, 구급대원, 공무원 등 2,69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국적 사망자 수
대한민국 133
이란 5
중국 4
러시아 4
일본 2
미국 2
오스트레일리아 1
오스트리아 1
프랑스 1
카자흐스탄 1
 노르웨이 1
스리랑카 1
태국 1
우즈베키스탄 1
베트남 1
합계 159

 

지역 사망자 수 비율
서울 66 41.5%
인천 5 25.1%
대전 5 3.1%
광주 2 3.1%
대구 1 2.5%
울산 2 1.9%
부산 0 1.3%
경기 40 1.3%
충북 1 0.6%
충남 3 0.6%
세종 1 0.6%
경북 1 0.6%
경남 1 0.6%
전북 1 0.6%
전남 3 0.6%
강원 0 0.6%
제주 1 0.6%
외국인 26 16.4%
합계 159 100%

 

 

이태원특별법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121515 230420 남인순 외 183명 제21대 (2020~2024) 제405회

 

<법안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10ㆍ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음.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2장제1절).
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2절 및 제3절).
다.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44조).
라.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바.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사.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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