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3%의 국민연금 실버론
얼마전 티비를 보다가 알게된거랍니다.
방송에서 만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3.1%의 이자로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라는 문제더라구요.
정답은 "국민연금"
하지만 그 다음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누구나까지는 아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더군요.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대출받는것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실버론은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2017년의 사업 예산은 342억원에 이른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닌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여야하고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등의
용도로 긴급한 생활 안전자금으로 사용 할 때만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자율은 1.5 ~ 3%대 초반으로 5년이내 상환이 원칙이며
최고 500만워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등
사용하고자하는 것에 대한 필증등이 필요하니
영수증이나 진료기록등을 챙겨서 가까운
국미연금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움직이기 힘들다면 전화 국번없이 1355 혹은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기도 한다고 헙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의 신청제외 대상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중인 경우
장애 4급 수급자국
연금급여 지급중지, 정지, 충장 중인 경우
연금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생활 수급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대부금 상환법
대출금 5년 상환, 1년거치 5년 상환, 2년거치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매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 상환, 필요시 연금급여 공제신청을 하거나 가상계좌로 수시상환
실버론 신청 구비서류
대출 종류 |
준비 서류 |
제출 기한 |
의료비 |
진료비계산서 약제비 포함 영수증 |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
배우자 장례비 |
사망진단서 사망사실 증명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
전,월세자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확정일자,주소전입) |
사유발생일 전,후 3개월 |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
재해 발생 및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래 관련 파일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운 받은 파일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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