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먼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있고

 

구불구불한 국도를 타는 것 보다

 

뻥 뚤린 고속도로를 타는것이

 

현명한 판단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가까운 도시끼리는 짧은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운대-울산-포항 고속도로 처럼 말이죠.

 

 

 

 

차선별 주행차량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는 편도 2차선 혹은

 

편도 4차선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많은데

 

차선별로 달리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로

차량의 종류 

주행차로 

 추월차로

 편도 2차로

모든 차량 

2차로

1차로

 편도 4차로

승용, 35인 이하 승합,

1.5t 이하 화물

2차로

1차로

 36인 이상 대형 승합,

1.5t 이상 화물

 3차로

 2차로

 특수자동차, 건설용 기계

 4차로

 3차로

 

 

 

 

 

 

 

 

추월차로

 

 

 

이번에 법규가 개정이 되서

 

1차로에서 주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답니다.

 

잠깐 추월을 하기 위한 추월로로 사용을 해야지

 

예전처럼 1차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위법이니 예전의 습관을 가지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범칙금을 맞을 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100Km 고속도로일때 2차로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에서 가속을 하는 경우

 

100Km 넘으면 걸릴까요? 안걸릴까요? 

 

추월을 위한 차선이고 쭉~ 달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추월을 하기 위해 과속을 하더라도

 

100Km 넘으면 과태료 딱지를 끊길 수 있답니다.

 

추월을 하되 100Km 넘으면 안된다는 사실!!

 

얼마전 TV에 나온 이야기랍니다.

 

 

 

최저속도, 제한속도

 

 

고소도로는 국도와 다르게 최저속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표지판에 보면 제한속도 100Km, 최저속도 50km 처럼

 

아무리 천천히 달리더라도 도로가 막히거나 특수한

 

안개등의 상황이 아닌 이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저속도 50Km이상으로 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난 초보야~ 천천히 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고속도로를 천천히 달린다면 과태료 딱지 똭!!

 

 

 

 

 

안전밸트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속도로는 모든 차들이

 

빠르게 진행하는 곳입니다.

 

아차 하는 순간 접촉사고가 아닌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고속도로입니다.

 

항상 앞자리, 뒷자리 할 것 없이 안전밸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차간 간격 유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잠깐 한눈 파는 단 몇초사이에도

 

몇십 미터는 가버립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표지판에 적힌 앞차와의 간격은 100M입니다.

 

속도가 빨라 빠른시간에 차 간 간격이 좁혀지니

 

여유있는 차간 간격이 필요 합니다.

 

 

 

휴게소 이용

 

 

위험한 고속도로지만 신호에 따른 정차 없이

 

꾸준히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시 지루해지고 주의력이 헤이해집니다.

 

2시간에 한번 정도씩은 휴게소에 들러

 

스트레칭도 하고 차의 환기도 시켜줘야 합니다.

 

졸음 운전이 많은 이유가 이때 문이기도 하죠.

 

지루한 운전으로 인해..

 

 

 

 

갓길 이용 금지

 

 

끝 차선의 옆에 보면 갓길이 있는데

 

이는 운행이나 꼼수를 부리라는 곳이 아니라

 

긴급차량의 진행 또는 고장난 차량의 대피를

 

목적으로 만들어둔 임시 도로 입니다.

 

차 막힌다고 갓길로 운행하는 행위 또는

 

쉬어간다고 갓길에 주차 후 잠을 자거나

 

하는 행위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금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차량이 블랙박스으 영상을 토대로

 

신고하면 범칙금+벌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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